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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소송전, 체육진흥공단도 경찰에 수사 의뢰



사건/사고

    '호날두 노쇼' 소송전, 체육진흥공단도 경찰에 수사 의뢰

    공단, '스포츠 도박사이트 광고 노출' 경찰 수사의뢰
    자체 법률 검토도…위법 확인되면 관계사 고발 계획
    "친선경기 주최사 더페스타 문제 있다고 추정돼"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팀과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리그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중 A보드(전자광고판)에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이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공공기관도 경찰에 이 경기 관련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6일 치러진 한국팀과 유벤투스팀의 친선경기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이 불법인지 따져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를 통해 해당 광고 건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고, 이를 토대로 공단이 수사의뢰를 했다"며 "수사 대상을 특정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도박은 스포츠토토며,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공식 사이트인 '베트멘'에서만 가능하다.

    이밖에 유사 도박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 유사 도박을 홍보하거나 중개·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해당 광고 행위가 불법인지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경기장을 둘러싼 광고판에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홍보되고, 지상파 중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노출된 점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인지를 따지기 위해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법률자문 결과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관계사를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공단과 문체부 가운데 누가 고발 주체로 나설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일단)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LKB파트너스 소속 오석현 변호사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호날두와 유벤투스, 더페스타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서울청은 이 사건을 소재지인 수서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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