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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청구권협정 협상기록 일부 공개…"징용배상 해결" 주장 되풀이



아시아/호주

    日, 청구권협정 협상기록 일부 공개…"징용배상 해결" 주장 되풀이

    일청구권협정 일본어판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기록을 일부 공개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징용공(징용 피해자) 소송, 한국의 주장에 모순", "외무성, 한국 대법원판결에 반박 자료", "일한교섭기록 공표, 징용공 해결된 증거"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 주장을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권력의 적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보상’인데 비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원 지급을 의미하는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개된 자료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출입기자단에 징용배상소송을 둘러싼 한국측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대일청구권요강’과 의사록 등 2건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모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일청구요강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것은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요강과 함께 협상단 소위원회의 교섭 의사록을 공개하며 이 의사록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61년 협상내용의 일부를 담은 의사록에 따르면, 일본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측 대표가 피징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과 관련해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공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한국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권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1인당 1억원씩의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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