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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붕괴' 광주 클럽 사고 경찰 수사 속도



광주

    '구조물 붕괴' 광주 클럽 사고 경찰 수사 속도

    업주 등 클럽 관계자 4명 입건
    불법행위·안전의무 위반 집중 조사
    행정당국 인허가·특혜성 조례 수사

    구조물이 붕괴된 광주의 한 클럽 현장(사진=독자 제공)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클럽 공동대표 1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광주 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모(51)씨 등 클럽 공동대표 3명과 영업부장 1명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출석하지 않은 공동 대표 한 명을 이날 집중 조사하는 등 이들이 맡은 업무 가운데 과실이 있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 27일 새벽 2시 20분쯤 클럽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등이 벌인 합동 감식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찰이 당초 사고 원인에 무게를 둔 불법 증·개축 행위는 조사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구청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클럽이 허용 복층 면적인 108㎡보다 77㎡가 무단 증축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밖에 1㎡당 1명 입장 제한 등 조례상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와 건축물 안전 관리 의무 등 관련 법 이행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또 관할 자치구인 광주 서구청이 해당 클럽에 대한 인·허가를 제대로 했는지 등 관리·감독의 적절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해당 클럽이 지난 2016년 7월 자치구 조례가 제정돼 춤을 추는 행위를 특별한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특혜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클럽은 개업 당시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이었지만 클럽으로 영업을 해와 조례 제정 전까지 3차례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사고 장소가 클럽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물뽕(GHB)' 등 마약이 사용됐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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