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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中신분증 발급으로 '위장탈북자' 단정할 수 없어"



법조

    법원 "中신분증 발급으로 '위장탈북자' 단정할 수 없어"

    중국여권 발급받아 한국입국 후 탈북지원…1·2심 무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북한 이탈 주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 주민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노컷뉴스DB)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만 주어지는 지원금을 부당수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 출생 A씨는 고향이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던 중 2001년경 다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당시 A씨는 중국 국적을 회복시킨 후 중국 국적자로서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480만원의 탈북민 지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을 '탈북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 국적을 받급받았지만 이로써 국적회복절차에 갈음해 국적을 회복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적 회복을 위해선 중국 공안에서 최종 허가를 내려야 하는데 공안기관은 A씨가 국적을 상실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관이 A씨의 국적상실을 알지 못한 채 A씨를 사실상 중국 국적자로 대우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법률 지원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위장 탈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간 형사재판을 받은 탈북민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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