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위증'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불구속 기소'



법조

    '위증'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불구속 기소'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서 위증 혐의

    (사진=자료사진)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22일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이같은 혐의에 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아는 사이로 지내던 김씨는 2007년 10월 장씨를 모임에 소개하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음에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10월 미리 약속을 하고 방 사장과 만났고, 장씨와 함께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동석했음에도 "방 사장을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과거 진술과 대검 진상조사단 자료, 계좌추적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 등을 강요했단 의혹을 과거사위의 수사개시 권고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사위에서 수사착수를 권고하지 않았고,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