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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은 부인 명의"…추징금 집행 위법 주장



법조

    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은 부인 명의"…추징금 집행 위법 주장

    캠코 상대로 낸 공매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열려
    전씨 측 "전씨 아닌 부인 명의 자택 추징은 위법"
    공매에 앞서 압류 판결도 잘못됐다며 소송 제기 상태
    검찰 측 "'전두환 추징법' 따라 제3자 재산 압류도 적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자택은 전씨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연희동 자택이 전씨가 아닌 제3자인 부인 이순자 씨의 소유고, 범죄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미납 추징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전씨의 부인 이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낸 공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전씨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3자인 이씨 명의의 재산에다가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씨 측은 "피고가 집행하려는 처분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인데 이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매각해서 받으려니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캠코와 검찰 측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재산 압류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관련법 제9조의2는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전씨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전씨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금 집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공매에 앞서 압류 판결부터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전씨 측은 해당 사건 재판에서 이미 관련법 제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압류 처분에 대한 재판과 이번 공매 처분 재판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압류 처분 재판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기면서 최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전씨 측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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