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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신병확보 나선 檢…김태한 대표 등 영장 청구(종합)



법조

    '삼바 분식회계' 신병확보 나선 檢…김태한 대표 등 영장 청구(종합)

    분식회계 관련 첫 구속영장…김태한 증거인멸 영장은 기각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무·심모 상무도 영장 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심모 상무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대표로 재직하며 2015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종속회사로 분류했던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는 장부가액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 4조8806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 이후 내내 적자를 기록했던 바이오에피스는 흑자기업으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등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이번달 3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소환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신병이 결정나는대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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