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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6년 만에 '공안부' 명칭 변경…전담업무도 일부 폐지



법조

    檢 56년 만에 '공안부' 명칭 변경…전담업무도 일부 폐지

    행안부, '공안부→공공수사부' 변경안 입법 예고
    검찰, '공안 정세분석' 등 시대착오적 업무도 폐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 명칭 적용

    (사진=자료사진)

     

    검찰 공안부(公安部)가 '공공수사부'(公共搜査部)로 명칭을 바꾸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전담 업무도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공안1·2·3과는 각각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이름이 바뀐다.

    선거·노동 분야에까지 '공안'이라는 개념을 쓰는 게 지나치게 넓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역시 각각 '공공수사1·2·3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공안 정세분석'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검 공안기획관은 앞으로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서는 향후 '공안·노동 정세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도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동향정보 수집·기획 업무를 축소해 개념을 다시 정립하라는 권고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공안부 대신 '공익부'(公益部)라는 이름을 검토했으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공수사부로 변경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돼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5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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