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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법조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피고인 "목숨 걸고 추행 안했다" 주장
    윤지오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재판 결과 갈릴 듯

    (사진=자료사진)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울먹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윤지오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미 10년 전에 조사를 마쳤다"며 "만약 연예인으로서 뜨고 싶었다면 10년 전에 지금처럼 책도 내고 했을 텐데 (당시에) 자신에게 이득이 없음에도 피해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가 최근 후원금 사용 문제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것과 조씨 사건의 증인으로서 한 진술의 신빙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윤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수민 작가 등도 윤씨가 조씨 사건의 목격자인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제시했다.

    윤씨가 사건 당시 참석자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헷갈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진술 시점에서 8개월 전에 있었던 수많은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 한명의 인적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며 "윤씨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을 위해 일어선 조씨는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저는 추행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는 "10년 전 윤지오의 무고로 누명을 썼다가 10년이 지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윤씨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은 비참하게 망가졌다"고 눈물을 보였다.

    조씨의 변호인도 "이 사건의 증거는 윤지오의 진술밖에 없다"며 "윤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장씨가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등의 술자리 접대에 수차례 동원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유서 내용과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증인 윤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주점에서 열린 장씨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조씨 등 접대 의혹을 받은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씨 소속사 대표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쉐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씨 사망과 관련 있는 여러 성범죄 의혹 중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조씨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재수사를 권고했다.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윤지오)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다음달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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