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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날선 공방…檢 "원심파기, 유죄" vs 李 "항소 이유없다"



법조

    이재명 항소심 날선 공방…檢 "원심파기, 유죄" vs 李 "항소 이유없다"

    검찰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위법이 있다"
    변호인단 "객관적 혐의 없음에도 피고인 증거 은폐, 공소권 남용"
    다음 재판은 22일 오후 3시 열릴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항소심이 10일 열린 가운데 예상대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 판단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로 위법이 있기 때문에 항소하게 됐다”며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선걱법위반과 마찬가지의 항소요지” 라고 밝히면서 이 지사의 관련 행위를 나열한 후 “판결이 모순된다. 1심 판단은 사실 오인”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의 제출자료 할애에 대한 형평성을 언급하며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균형잃은 판단” 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친형 입원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을 지적 하면서 “1심의 해석은 자의적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1심의 법리 오해와 위법을 구하고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도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맞섰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자료를 은폐하려 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이 주어지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유력증거를 은폐한 채 기소,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범죄와 관련없는 상황을 장황하게 기재했다. 형사소송법 27조에 의해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사례별로 반박 하면서 “1심의 모두 ‘무죄’ 선고는 대단히 정당하다. 검찰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의 다음 재판은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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