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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장청구·수사지휘'는 유지…'직접수사'는 점진 폐지



법조

    윤석열, '영장청구·수사지휘'는 유지…'직접수사'는 점진 폐지

    尹 "지휘보단 '협력' 관계"…수사지휘권 유지 전제
    "반부패 대응 역량 강화하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가능"
    "영장청구권은 소추에 준하는 기능"…검찰 유지 주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윤석열(58)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수사권조정안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어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지휘는 결국 검·경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단 상호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수사기관 사이 소통을 강조한 듯 보이지만, 검찰이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은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전제가 깔린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또 직접수사권에 대해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되, 장기적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현 수사권조정 법안 내용과 세부적으로 봤을 때 미묘하게 엇갈리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다만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권한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본질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강제수사 영장청구라는 것은 소추에 준하는,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 기소가 확실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또 '마약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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