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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예상문제와 똑같다"…외고 시험문제 유출 교사·학원장 징역형



법조

    "학원 예상문제와 똑같다"…외고 시험문제 유출 교사·학원장 징역형

    학원 원장 "해당 학교 졸업했고 영문과 나와 출제 경향 예측한 것"
    법원 "객관식 정답 보기와 정답이 일치하는 등 상당한 수준 유사"
    "시험 제도의 취지와 흐름 저해해 죄질 나쁘다"

    한 학원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노컷뉴스DB)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시험 문제를 친분이 있던 영어학원 원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어고 교사와 해당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모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황모(63)씨와 영어학원 원장 조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이 학교 2학기 영어 중간고사 문제를 유출한 뒤, 이를 토대로 조씨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험 이후 SNS 등지에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나눠준 예상 문제와 실제 문제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학교는 재시험을 치르고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은 뒤 그해 10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학교 졸업생이었던 조씨는 재판에서 "해당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교사들의 문제 출제 경향이나 기출문제를 잘 알았고 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교사들의 문제 출제 성향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원 수강생들이 시험날 받은 실제 문제와 학원에서 받았던 예상 문제를 비교해 보면 객관식 정답 보기와 정답이 일치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일치하고,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과 출제된 문제를 사후분석하는 것을 같은 수준에 두기는 어렵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가 "수사기관에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담당 경찰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자백을 하면 사건이 덮어질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납득이 어렵다"며 "조씨가 황씨로부터 시험문제를 입수했고, 이를 활용해 작성한 예상문제를 나눠준 뒤 학생들이 이를 암기해 시험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가 황씨를 만나 문제를 넘겨받았던 것으로 의심되던 날 두 사람이 서로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기록 등으로 확인된 황씨의 위치와 해당 영어학원의 거리를 따져볼 때, 교통 수단을 활용하면 학원에 들러 조씨를 만날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윤리 의무를 저버렸고,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 제도의 취지와 흐름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빨리 발각돼 해당 외고가 중간고사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겪긴 했지만 성적 처리 절차의 공정성이 궁극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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