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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달창' 발언 나경원에 "특정성 없어 처벌 못해"



사건/사고

    경찰, '달창' 발언 나경원에 "특정성 없어 처벌 못해"

    불기소 의견 송치 "해당 표현에 피해자 특정되지 않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달창' 발언으로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각하 의견을 달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 기자에 대해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말했다.

    '달창'은 달빛창녀단'의 준말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말로 알려져 있다.

    이후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쓴 표현이라며 사과했지만, 오 대표는 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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