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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구한 '참사' 아파트 직원, 휴업급여 받았지만 실직에 '막막'



경남

    주민구한 '참사' 아파트 직원, 휴업급여 받았지만 실직에 '막막'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현장으로 달려가는 정연섭 씨. (사진=아파트 CCTV 화면 캡쳐)

     

    지난 4월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현장에서 주민 피해를 줄이려 고군분투했던 20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하루치 휴업급여를 받은 뒤 실직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진 뒤 나머지 휴업급여를 모두 수령하게 됐다.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정연섭(29)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근로복지공단은 27일 정 씨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나머지 138일치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산재심사위원회는 정씨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이면서 7월부터 무급 병가에 들어가는 정씨는 산재가 승인된 9월18일까지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취업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 씨가 하던 업무를 7월부로 새로 채용된 직원이 맡게 되다보니 무급휴가 기간이 끝나면 정씨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졌다.

    이같은 사실을 제보했던 정경안 아파트 관리소장은 "참사현장에서 자신도 다친 상태에서 헌신적으로 주민을 돌보고 직무에 열심이었던 젊은 직원인데,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더 우선인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정 소장은 "다행히 휴업급여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 일자리 문제는 막막한 상태다. 이들은 다른 좋은 곳에서 정 씨를 특별 채용 형태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정씨는 새벽 4시 반쯤 화재 비상벨이 울리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112, 119 신고 뒤, 곧바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아파트 가스밸브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나선 4층 전체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정 씨는 4층에서 방화·살인범 안인득(42)과 대치하다 흉기에 얼굴을 찔렸다. 정 씨는 얼굴에서 피가 나는데도 1층과 4층을 오르내리면서 쓰러진 주민을 돌봤다. 맨 마지막에야 자신도 응급차에 올라 쓰러졌다.

    정 씨는 안인득에 찔린 얼굴이 치명상을 입었다. 왼쪽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신경까지 손상돼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두 달간 병원 2곳에서 수술,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휴업급여는 부상·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것인데, 미취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의 다친 부위가 얼굴이어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신청한 휴업급여 기간 중 단 하루 치만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정 씨에겐 하루 치 6만여 원이 지급됐을 뿐이다.

    정 씨는 생계를 위해 이달 초부터 다시 아파트 관리소에 출근했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아파트 사건 현장 쪽으로 가면, 온 몸에 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지러움증과 함께 정신까지 혼미해져 일하기가 힘들었다. 정 씨는 얼굴의 신경 곳곳이 손상돼 얼굴이 일그러졌고, 식사도 다른 한쪽으로만 먹을 수 있는 상태다.

    관리사무소는 정 씨에게는 업무 복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료라고 판단했고, 결국 정 씨는 '무급 병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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