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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처럼 '키즈카페'도 환경기준 강화



경제 일반

    어린이집·유치원처럼 '키즈카페'도 환경기준 강화

    지난 1월 조사 결과 키즈카페 80% 이상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어린이집·유치원와 같은 기준 적용 추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사용 교실)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해온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키즈카페에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기타유원시설업'이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을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등이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또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이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키즈카페 약 1894곳에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돼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오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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