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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삼성 추가뇌물' 공소장 변경 허가…67억→119억



법조

    법원, MB '삼성 추가뇌물' 공소장 변경 허가…67억→119억

    '핵심증인' 김백준, 7월 4일 증인소환

    법정 향하는 이명박(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막바지에 뇌물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기존 67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비용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정황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번 변경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중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필요해 다음달까지 재판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추가된 뇌물 액수와 관련한 내역이나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공소사실과 관련해 삼성 미국 법인에 근무했던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달 3일 신문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수차례 증인소환에 불응한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이 전 부회장은 다음달 8일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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