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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법규 위반 오염물질배출업소 명단 공개 추진



청주

    청주시의회, 법규 위반 오염물질배출업소 명단 공개 추진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의회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 사항을 공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위해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용현 시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반업소 공개 대상과 공개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 또는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등으로 행정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석달 이상 또는 청주시민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다만 소송 등을 제기하면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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