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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계획범죄'로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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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계획범죄'로 수사중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피의자 영장 신청도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모(36·여)씨가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3일 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어 "여러 정황상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계획범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동안 유가족 측에서는 지난 2017년 이혼 뒤 아이(6)의 양육권을 가져간 피의자 고모(36‧여)씨가 2년 만에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계획범죄를 주장해왔다.

    범행 장소인 폐쇄회로 (CC)TV가 없는 무인 펜션을 고 씨가 예고도 없이 예약한 점, 펜션에도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한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던 것이다.

    박기남 서장은 또 피의자 고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현재 유족들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심사 권한이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청구가 3일 새벽에 이뤄지면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에 대해서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또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 씨가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시신 수색에도 경찰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범행 직후인 지난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도주한 고 씨는 1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지난 2017년 이혼한 고 씨는 아이 양육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 2년 만에 제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불러낸 뒤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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