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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청 정보국, 60년 만에 '이름' 바꾼다



사건/사고

    [단독] 경찰청 정보국, 60년 만에 '이름' 바꾼다

    '정치개입 과거와 선긋기' 상징하는 명칭으로 변경 추진…최종 후보 압축
    조직·활동범위 축소·처벌 근거 마련까지…실질적 개혁처방도 병행

    경찰청이 60년 만에 정보국 명칭 변경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 연거푸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개입·불법사찰 행태에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 개혁 조치다.

    경찰청 정보국은 내부적으로 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활동범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 개혁 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 새 명칭 후보군 압축…'공공위험정보국' 유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청 정보국은 최근 새 명칭 후보군을 '공공위험정보국·공공안전정보국·공공정보국' 등 3개로 최종 압축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공모와 경찰학계 의견수렴, 이후 일선 정보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까지 거친 결과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명칭은 '공공위험정보국'이다. 공공정보국보다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효과가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류다. 공공안전정보국은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았지만, 약칭인 '공안국'이 갖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정보국이라는 이름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확정된 치안본부 '정보과'로부터 그 맥을 이어온 것으로, 60년 만에 새 간판을 달게 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명칭 변경은 경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무조건 연내에 매듭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국 하부조직인 1·2·3·4과 역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름부터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각각의 명칭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 "정치개입·사찰 가능성 차단"…명칭 변경은 내부 개혁조치 연장선

    (사진=연합뉴스)

     

    정보경찰의 '간판갈이'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개혁 조치라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 경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안팎으로 진행시켜 온 개혁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경찰은 민간 위원 위주로 구성된 경찰 개혁위원회의 '2018년 4월 권고안'에 근거해 '정보경찰 활동범위 대폭 축소·해당 범위를 넘어선 활동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에 방점을 둔 각종 처방들을 단행해왔다.

    대표적인 게 지난 1월 제정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으로, 여기에는 ▲ 정치관여 정보수집 금지 ▲ 사찰행위 금지 ▲ 민원청탁 금지 ▲ 정보누설·사적이용 금지 ▲ 비공식 직함 사용 금지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회나 주요 시민단체를 전담해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내부 징계는 물론 수사의뢰까지 하고, 정보기능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정보수집을 지시하는 행위 역시 징계대상으로 분류했으며, 해당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준법지원팀(변호사 등으로 구성)도 꾸려 운영 중이다.

    조직도 '슬림화' 했는데 특히 한남동 정보분실이 이미 폐쇄됐고, 올해 상반기 3300여 명의 정보경찰 숫자도 2900여 명으로 줄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상황"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고, 정보경찰의 행태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논란이 없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개혁 조치를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고 밝혔다.

    ◇ "정보경찰 개혁은 현재진행형…입법이 핵심"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 경찰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그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개혁 조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청도 최근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두 가지다.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정보경찰의 활동범위를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치안정보 수집'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그 목적과 범위가 모호해 불법행위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바꾸겠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치관여시 5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처벌 규정을 명문화 한 것이다. 경찰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시행령에 '공공안녕 목적의 정보 수집 임무'를 세분화해 적시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 규정을 적용해 정보경찰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원조사나 정책정보 수집업무조차 경찰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체계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업무 이관 등의 대안이 나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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