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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의 반격 "조서 중심 재판, 문제 있다"



법조

    유해용의 반격 "조서 중심 재판, 문제 있다"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전 판사, 첫 공판서 강경발언
    "판사들, 자기 일 되니 권리 따진다는 비판 뼈아파"
    피의자 신문조서 문제, 법정서 공방 벌어질까 '주목'

    유해용 변호사.(사진=이한형 기자)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방식 등의 문제를 꼼꼼히 따져 잘못된 관행이 바뀌는 계기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의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유 변호사는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 직접 준비해온 A4용지 2장 분량 서면을 읽었다.

    유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제 불찰과 부도덕의 소치"라며 "그러나 재판은 범죄와 형벌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상 초유의 전·현직 법관 상대 수사인 만큼 검사께서도 고충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 제12조 제2항의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번 검찰 수사가 '총체적 위법수사'라고 표현했다.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위반 △영장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활용한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 △표적·과잉·별건 수사 등을 열거했다.

    유해용 변호사(사진=이한형 기자)

     

    유 변호사는 "전·현직 판사들이 자기 일이 되고서야 기본적·절차적 권리를 따진다는 질책은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변명하자면 개인적으로는 15년 전부터 형사재판의 조서 중심 재판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등의 논문을 통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감히 우리 수사와 재판이 국가 품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디딤돌이 될 판례 하나 남기는 것이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검찰 측은 "표적·과잉 수사 등을 말씀하시는데, 피고인이 중요 증거들을 고의로 인멸한 사실이 있어서 수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절차를 위배해 수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퇴임하면서 대법원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를 무단 반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건을 모두 파기한 정황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외에도 유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 근무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개업 후 수임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공소사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혐의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본류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은 유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피의자 신문조서'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직 이에 대한 인용 가부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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