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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혐의' 김학의, 이르면 16일 구속여부 결정



법조

    '억대 뇌물 혐의' 김학의, 이르면 16일 구속여부 결정

    법원, 16일 구속영장실질심 진행

    별장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재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억대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이 각각 입장을 밝힌 후 이르면 16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6~2008년 사이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시했다. 다만 성접대 외에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이번 영장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를 알지 못하며 별장에도 간 사실이 없다"고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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