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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주민증 습득여부,12월부터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사회 일반

    분실 주민증 습득여부,12월부터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정부,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캡처)

     

    올해말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습득하면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송부되고 분실자에서 통보가 됐지만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건수는 2017년 154만9784건, 지난해 158만7797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도록 정부24에 주민등록증 습득여부를 조회할 있는 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권을 발급받을 때 우편 배송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이 시군구청을 경유해 배송됐지만 내년 12월부터는 민원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직배송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자녀가 어린이집에 안전하게 등·하원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도 내년 2월까지 기반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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