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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용균이, 형준이 막으려면…" 유가족들이 말하는 '기업처벌법'



대전

    "제2의 용균이, 형준이 막으려면…" 유가족들이 말하는 '기업처벌법'

    대전·충청 산재 사망자 유가족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해야"

    30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간담회'. (사진=김정남 기자)

     

    "거기서 일하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잠시 실수라도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용균이 동료들을 보고 여기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용균이 죽기 한 해 전에 또 한 명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애들을 거기서 꺼내고 싶었어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한화 대전공장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지 75일이 지나도록 공장 가동을 못 해 불만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시는 우리와 숨 쉬며 살아갈 수 없는데 그들은 또 다른 근로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 생각뿐인가 봅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故 김형준 씨의 어머니 최인숙 씨)

    태안화력, 한화 대전공장, CJ제일제당에서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목소리에는 사고 이후 맞닥뜨린 사회의 민낯에 대한 억울함과 막막함이 묻어났다.

    어렵게 말을 이어가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간담회'에 참석한 산재 유가족들은 '책임자가 처벌받는 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숨진 故 김동준 군의 어머니 강석경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사업장에서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저만의 일, 유가족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우리 동준이 같은 현장실습생도,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우리 아들이 그냥 회사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하청구조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바란다"고 말했다.

    故 김형준 씨의 어머니 최인숙 씨는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같은 곳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방산업체라는 특수성으로 제대로 관리감독 받지 않은 점, 보안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시설이나 공정에 관해 고민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현행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실상은 산안법 위반에 대한 벌칙만이 가해지거나 사업주가 아닌 중간관리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자는 취지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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