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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금융경찰' 특사경…금융위 끝까지 '딴지'



금융/증시

    출범 앞둔 '금융경찰' 특사경…금융위 끝까지 '딴지'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 추천·지명해 강제수사권 부여
    조직화·고도화된 금융범죄에 신속·효율 대응 위해 필요
    금융위, 패스트트랙 선정한 사건만 특사경 수사 요구
    '권한축소' 우려에 4년간 시간낭비하다 또 시간끌기 지적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금융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 '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가운데 한명인 금융감독원 한지철 수석검사역은 범죄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혈형사 캐릭터다.

    그는 온갖 불법행위를 동원해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는 '번호표'라는 범죄자를 잡기위해 본인 역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동분서주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다.

    정식 수사권이 없다보니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을 부르겠다"는 범죄 혐의자의 적반하장에 경비원들의 손에 이끌려 쫒겨나기도 한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시행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이같은 무기력한 모습은 영화속에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강제수사권 특사경, 6월부터 활동 시작할듯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말까지 금감원 특사경 운영방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때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 가운데 10여명 정도를 특사경으로 추천하면 관할 검사장인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를 지명해 6월쯤부터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식 수사권없이 매매분석과 자료제출 요구 등 임의조사 수단에 의존해 조사를 벌여온 만큼 한계가 분명했다.

    여기다 금감원이 조사를 마치더라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검찰에 이첩해 다시 수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는 치고 빠지기 식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관련 조사는 각종 제도적 한계 때문에 한발 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액투자자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전문성은 물론 강제수사권을 가진 금감원 특사경이 활동을 시작하면 금융범죄 관련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위 '권한축소' 우려에 4년간 시간만 낭비

    (사진=연합뉴스)

     

    특사경 시행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현재 금융위와 검찰·금감원은 특사경이 맡을 사건의 범위와 관련해 마지막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중대 사건인 패스트트랙(Fast 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만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과 금감원은 긴박하게 진행되는 금융범죄 사건을 수사하는데 사건 처리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 법이 개정돼 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여동안 특사경 지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 금융위가 마지막까지 권한축소를 우려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 특사경이 출범한 이후 금융위가 운영에 관여할 길이 막히게 되는걸 두려워 하는 것 같다"면서 "여기다 금감원이 금융위가 아닌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금융위가 4월말까지 특사경 추천을 하지 않으면, 금감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금융위가 일정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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