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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법조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형집행심의위 오늘 회의 열어 '불허' 의결
    朴 상태 심각하지 않다 판단한 듯
    朴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 집행 계속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67)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쯤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 받은 징역 2년형에 대한 형 집행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 한 통증이 있다"며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검사 2명과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에 적용할 수 있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05년 2월 대검찰청은 몸이 불편한 경우에도 가급적 통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허가하라고 형집행정지 관련 지침의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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