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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형 구형' 전망 vs 이재명 측 "신경 안 써"



사회 일반

    '檢, 중형 구형' 전망 vs 이재명 측 "신경 안 써"

    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형··선거법위반 혐의는 3건 합쳐 구형
    '구형', 구속력 없으나 판사에 간접적 영향 가능성
    이 지사 유죄 확정시 직권남용 혐의는 벌금형일때만 '직' 유지
    이 지사측 "선고공판에서 혐의 벗을 것으로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25일 열린다.(자료사진)

     

    검찰이 2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한다.

    이 지사 측은 물론 경기지역 공무원 사회, 지역 정가에서도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공판은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됐다. 3개월이 넘는 기간 이 지사와 55명에 달하는 증인들을 신문(訊問)한 검찰이 형벌에 관한 의견(형량 포함)을 이날 공개한다.

    도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생각보다 구형과 선고의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 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도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이 관심사인 듯 하다"고 말했다.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로 기소행위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 절차다.

    또 판사들이 구형 전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구형이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나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고 검찰의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또 구형량과 선고 형량을 비교해 항소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판사의 선고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피고인 신분인 이 지사 입장에서는 구형을 대하는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형과 선고는 원칙적으로 별개이지만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판사와 변호인, 피고인 모두에게 구형량은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거공판은 선고기한(6월10일)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 형 확정시, 직권남용은 금고형 이상·선거법위반은 100만원 이상일 때 지사직 잃어

    검찰이 구형하는 이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둘로 나뉜다.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그것으로, 검찰은 이날 두개 혐의에 대해 구형한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건이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내용별로 보면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에서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3개로 분류되며, 검찰은 이날 3개를 묶어 구형한다.

    이와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8조3항에 따라 판사가 선거법인 것과 아닌 것을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한다. 때문에 검찰도 분리해서 구형을 해야한다. 이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는 3건을 합쳐서 구형하고, 직권남용은 별도로 구형한다. 구형이 2개가 나가는 셈이다. 형 확정시 직권남용의 경우 유죄를 받게되면 벌금형 외에는 선출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따라 이 지사의 경우 직권남용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된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을 잃게된다. 반면 벌금형일 경우에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위반죄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2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이며, 직권남용 혐의가 금고이상의 형으로, 선거법위반 혐의가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최악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지사직을 잃을 정도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이 지사는 그러나 공판 내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결국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벗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시당초 검찰의 구형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을 청취한다.

    이날 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1심 선거공판은 선고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 다음달말께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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