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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진술거부권' 행사 뒤 귀가…수사단 "수차례 더 부른다"



법조

    윤중천 '진술거부권' 행사 뒤 귀가…수사단 "수차례 더 부른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윤씨 오늘 첫 소환조사
    윤씨, '진술거부권' 행사해 2시간 만에 귀가
    수사단 "김학의 관련 의혹도 동시에 물어본다"

    김학의 사건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풀 핵심인물인 윤중천(58)씨를 소환했지만, 윤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소득 없이 끝이 났다.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3일 오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윤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쯤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진행된 첫 소환조사였다.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한 윤씨는 여러 이유를 들며 수사를 사실상 회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2008~2009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골프장 개발 비용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사기·알선수재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11월부터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직을 맡으면서,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억원 당상의 주식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수사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씨 수사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풀기 위한 사실상 '별건' 수사임을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수사단은 윤씨 개인비위 의혹을 넘어, 윤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조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윤씨 개인비위 말고도,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 방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단은 앞으로 윤씨를 수차례 더 소환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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