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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주식 사건,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에 배당



사건/사고

    이미선 주식 사건,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에 배당

    15일 한국당 고발 사건,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 사건이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16일 자유한국당이 자본시장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와 오충진 변호사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증권 시세조종행위과 불공정거래 등을 전문적으로 다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이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 의뢰도 함께 요청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부부 소유 재산의 83%인 35억 4000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들 부부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 사건을 이 후보자가 맡으면서 비공개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0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주식을 전부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사건이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남부지검에 배당되면서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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