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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 '노무현 비하 사진' 교학사에 민형사 소송



사건/사고

    노건호 '노무현 비하 사진' 교학사에 민형사 소송

    교학사 대표·직원 '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소
    유족 정신적 고통에 대한 10억원 규모 손배소 청구

    노건호 씨(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교재에 쓴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노씨로부터 교학사 양진오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고, 유족으로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며 "단순 실수라는 교학사 변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노씨는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면서 교학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노무현재단은 노씨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 1만8천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1인당 10만원씩 총 1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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