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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김학의 '특수강간' 수사 여부도 우선 검토 방침



법조

    수사단, 김학의 '특수강간' 수사 여부도 우선 검토 방침

    여환섭 수사단장 "기록 검토 후 '특수강간' 의혹 수사 여부 결정"
    수사단, 주말까지 김학의 검찰조사 기록 등 검토 마칠 방침
    이르면 이번 주부터 참고인 소환 시작…"깨끗한 백지상태서 수사"

    김학의 전 차관 (사진=자료사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단(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1일 서울동부지검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에 대한 지난 1·2차 수사기록 등 기본적인 수사기록만 130권 분량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지 여부를 지금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거사위원회가 우선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외압' 의혹 말고도,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벌인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기록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상습강요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이 정식으로 수사를 권고하기 전에 수사단이 미리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에 대한 자료 검토에 나선 만큼,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단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과거사진상조사단 역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면, 과거사위는 수사단에 정식 수사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단은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수사단에 합류시켰고, 앞으로 과거사진상조사단과 공적인 방식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는 등 공조할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깨끗한 백지상태에서 리뷰(다시 검토)하고 향후 국민들에게 수사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번 주말까지 자료검토를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자료 내용을 토대로 참고인 소환조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 자리 잡은 수사단은 여환섭 단장과 조종태 차장검사를 포함해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으로 검사만으로도 13명인 대규모 수사단이다.

    수사단은 중간 수사 내용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실무 내용은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할 수도 있다.

    문 총장이 임기 내 김 전 차관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단은 향후 4개월 내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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