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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장관 영장 기각…靑겨냥 '블랙리스트' 수사 차질



사건/사고

    文정부 첫 장관 영장 기각…靑겨냥 '블랙리스트' 수사 차질

    법원, "다툼의 여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할 필요"
    사실상 공공기관장 물갈이 관행 용인
    청와대 윗선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에 대해 첫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로 향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2시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볼 때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폭넓게 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부장판사는 ▲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권교체 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실상 물갈이와 청와대 낙점 인사의 '낙하산 채용'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국면에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기강 확립과 인적쇄신의 당위성에 주목한 것이다.

    여기에 법리적인 권한 다툼을 떠나, 임명권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탄핵된 뒤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공공기관 임원들이 임기를 채우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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