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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장관에 1호 영장…檢의 靑 수사 분수령



사회 일반

    文정부 장관에 1호 영장…檢의 靑 수사 분수령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에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 기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윤창원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환점을 맞은 이번 수사가 청와대를 본격 겨냥할지 주목된다.

    검찰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김 전 장관을 곧장 지목한 것은 청와대와 접점을 가질 장관급 인물의 신병확보를 우선 순위이자 밟아야 할 단계에 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2일 직권남용을 주요 혐의로 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상에게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든 것도 처음이다.

    자유한국당 고발을 접수하고 올해 초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던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조사를 비롯해 환경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진술과 증거를 다져왔다.

    최근에는 청와대 행정관들을 소환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수석실을 비롯해 청와대로 수사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거나, 신규 공모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적절한 관여나 개입을 막판 확인하는 단계로 수사가 발전했다는 관측이다.

    결국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뻗어갈지, 반대로 난관에 봉착할지를 판가름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직 장관의 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청와대가 법원과 검찰을 향한 듯한 입장을 낸 건 청와대가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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