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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배제'에 '여진' 시작된 일선 재판부



법조

    '재판배제'에 '여진' 시작된 일선 재판부

    대법, 6명 연구업무 발령…일선선 다음주부터 사무조정
    고법 합의부는 재판부 조정이 이뤄질듯
    66명 비위판사 조치 이어지면 충격 불가피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에 관여해 추가기소된 현직법관들이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일선 재판부에서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여진'이 불가피해졌다.

    향후 이번 사태에 연루돼 비위통보 조치가 이뤄진 판사 66명에 대한 처리까지 이어지면 더 큰 충격파가 올 전망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그리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대법원은 이들을 오는 15일부터 8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결정했다.

    문제는 현직인 이들이 일선 재판부를 나가면서 생긴 빈자리다.

    각 소속 법원은 당장 다음주부터 판사 업무를 분장하는 사무분담회의를 열어 '봉합'에 나설 예정이지만,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일부 판사들의 업무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고법은 '재판배제'된 현직 판사가 3명에 달해 재판부 3곳이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됐다.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민사합의25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민사합의33부),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민사합의25부)로 이들은 각각 소속 재판부를 이끄는 재판장이다.

    일선 지방법원에서는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되는 단독 재판부를 조정해 이들이 빠진 자리를 메울 수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단독 재판부 없이 합의 재판부로만 구성돼 있어 불가능하다.

    결국 오는 사무분담회의에는 재판부 구성을 변경하는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유력한 안은 각각 2명으로 구성된 세 재판부를, 두개 재판부로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항고를 담당하는 민사25부는 유지한 채 본안을 맡는 두 곳, 민사26부나 33부 중 한 곳이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고법 관계자는 "이미 사무분담이 정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전면적인 개편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다른 재판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통폐합 방안이 가장 유력해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정식 사무분담회의가 마무리된지 2주가 넘어 이미 사건들이 배당된 상태다.

    보통 고등법원 한 개 재판부가 160~200건을 맡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 통폐합된 재판부는 각각 240~300건을 나눠 맡게 된다.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법원은 서울고법보다 사정이 낫지만 부담이 느는 건 어쩔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성창호 부장판사(민사14부)의 빈자리가 생긴다. 다만 동부에는 단독 재판부가 있어 이들 가운데 선발해 성 부장판사가 맡던 민사14부의 재판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사건의 양은 동일한 상황에서 1개 재판부가 줄어드는 것이어서 다른 재판부 사건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북부지법에선 조의연 수석부장판사가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일반적으로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임명하지만 이번은 정식 인사 기간이 아닌만큼 '외부 충원'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수석부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수석의 업무를 대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창철 전 서울고법원장의 경우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다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수원지법 판사 중 한 명이 광주시법원으로 '수혈'될 것으로 관측된다.

    6명 판사의 재판배제 조치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경우 일선 재판부에선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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