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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함"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0.321% 운전 20대 실형



청주

    "측정 결함"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0.321% 운전 20대 실형

    재판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이례적인 수치 아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가 0.321%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빌미로 측정 결함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결국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측정기의 결함이나 측정 방법의 문제로 잘못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측정기 결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인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많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이례적인 수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8월 24일 낮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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