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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년만에 노동가동연한 '60세→65세'로 변경(종합)



법조

    대법, 30년만에 노동가동연한 '60세→65세'로 변경(종합)

    대법, 1989년 '55세→60세' 변경 이후 30년만에 판결
    "경험칙상 가동연한 만 60세 견해 유지 어려워"
    사회·경제 급속한 발전 등 제반 사정 고려해 판단

    대법원 전경(사진=자료사진)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 씨 등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을 잃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4억9354만원을 내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만 60세로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노동가동연합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박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사회·경제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 전합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평균 여명(餘命)이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가 커졌다.

    또 법정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늦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하는 '고령자' 및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앞서 대법원은 1989년 12월 26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노동가동연한을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만 60세로 변경했다.

    대법원 측은 이날 판결로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노동가동연한' 판단에 따른 논란을 종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선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 외 3명의 별개의견도 나왔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제반 사정에 비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해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향후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체계, 정년, 연금제도 등에서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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