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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청구권 인정



법조

    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청구권 인정

    (사진=자료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은 1인당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일제의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라 일본인 교장의 압박을 받고 강제징용돼 일본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 제작소 공장에서 강제징용됐다.

    이들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이후 미쓰비시 측과 배상을 받기 위해 협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2년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만 13‧14세의 미성년자였던 양 할머니 등이 가족과 이별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강제노동을 했다"며 "미쓰비시의 강제징용은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미쓰비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10년간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그 액수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개인의 손배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시효가 끝났다는 미쓰비시 측의 주장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박모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할아버지 등은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들 피해자들은 1944년 미쓰비시 조선소 등에서 강제징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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