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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조사



법조

    '사법농단'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조사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등, 지난 7일 비공개 소환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진술 없어도 문건 내용 등 토대로 윗선 수사 확대

    (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검찰 소환조사가 전·현직 대법관으로 본격 확대되는 모양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7일 차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삼청동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조치를 논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전 처장은 당시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징용소송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전원합의체를 통해 뒤집어 줄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 이튿날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지시·보고 관계를 추궁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는 받았으나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80여명의 전·현직 판사를 조사하면서 확인한 진술 등을 토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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