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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이용하려 표지 변조한 40대 집유



법조

    장애인 주차장 이용하려 표지 변조한 40대 집유

    재판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반성하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려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변조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다른 사람에게 발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거기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써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 표지를 차 앞유리에 붙이고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문서를 변조해 신뢰성을 해쳤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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