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문건삭제' 전직 법관 영장 청구…'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법조

    검찰 '문건삭제' 전직 법관 영장 청구…'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검찰, 18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절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포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증거 문건까지 파기한 전직 고위법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개시 이래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는 2016년 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분쟁 소송을 돕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최근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재판 관련 기밀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는 사이, 유 변호사는 해당 증거자료들을 파기했다. 그는 지난 9일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법원 측에만 통보했다.

    검찰은 또 유 변호사가 대법원 근무 당시 계류 중이던 사건을 들고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그 사건을 직접 수임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의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상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구속수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 변호사를 지난주에만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다음날 오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