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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눈에는… 국민은 '이기적', 국회의원엔 '자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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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눈에는… 국민은 '이기적', 국회의원엔 '자질론'

    "자기 재판은 대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이기적 존재" 문구
    상고법원 반대 국회의원엔 '자질론' 제기하기도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미공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민들을 '이기적 존재'라고 표현하거나 특정 국회의원을 지칭해서는 자질이 의심된다는 표현이 담겨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중 미공개였던 228개 문건을 공개했다. 228건 가운데 중복 문서 32건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총 196건이다.

    이중 '8·29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에는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의 일관된 논리는 '대법원 사건 수 많음'→'대법관이 힘듦'→'상고법원 만들어야 함'인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는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 입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평가도 들어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에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 대한 접근 전략이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이한성 의원의 자질론이 제기되는 사례' 항목을 따로 편성해 이 의원의 자격을 평가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 측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생략했다.

    문건에는 "여당 의원을 대표하는 간사이자 1소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추진력과 책임감, 주도적 심사권한 행사 필요성 자극"이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문구가 등장한다.

    앞서 언급된 자질론 내용과 종합할때 이 의원의 사적인 감정을 자극해 법원행정처에 유리한 태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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