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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필로폰 '양성 판정'…한겨레 "사과, 해고절차"



사건/사고

    기자 필로폰 '양성 판정'…한겨레 "사과, 해고절차"

    제출 받은 모발에서 투약 드러나…"부끄러움 넘어 참담함"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한겨레신문 소속 한 기자가 모발 분석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겨레 기자 A씨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경찰과 한겨레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성동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 마약 거래 첩보를 입수해 찾은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발견한 뒤 본인 동의를 받아 1차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했다. 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후 A씨에게서 제출받은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양성 판정 결과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재 목적이었다며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이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밀 분석을 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공범 등에 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던 한겨레신문사는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실망,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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