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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실소유주는 MB, 내곡동 6억원 출처는 김윤옥"(종합)



법조

    檢 "다스 실소유주는 MB, 내곡동 6억원 출처는 김윤옥"(종합)

    검찰, 110억대 뇌물 및 350억 상당 횡령 등 혐의로 MB 구속기소

    '뇌물.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과거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당시 출처불명이었던 6억원의 자금 출처가 김윤옥(71) 여사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구입할 당시 사용한 현금 6억원은 김 여사로부터 나왔다. 해당 현금은 청와대에서 오고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시형씨는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사 당시 "큰아버지(이상은)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수사에서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됐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22억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한 이팔성씨의 '낙하산 인사'를 저지한 금융위 인사를 퇴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수사 결과 새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3월 이팔성씨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임 시도가 노조 등의 반대로 무산되자 당시 청와대는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혁신행정과장 중 1명이 사직할 것"을 요구해 관철했다.

    ◇ 검찰 "다스 실소유주는 MB" 확인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다스 설립을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고, 주요사항을 모두 지시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조카 이동형씨와 아들 이시형씨를 다스에 입사하도록 해 임직원 인사를 주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검찰 검찰관계자는 "MB 처남이자 다스 전 사장인 김재정씨 사망 후 다스 지배권을 아들에게 승계하려는 시도가 반복됐다"며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청와대 경호원이 영포빌딩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김 전 사장을 경호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원래 대통령 처남은 경호대상이 아니다. 해당 경호원은 영포빌딩 금고를 개봉하던 때에도 참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용한 다스 법인카드가 1장 추가로 발견돼 횡령액이 영장 청구 당시보다 1억원 가량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미국 다스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 과정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LA총영사 등을 동원해 다스 소송을 적극 지원하게 하고, 수임료 등 합계 585만달러(한화 약 67억원)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여기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불법자금 7억여원을 상납 받았고, 공직 임명 및 비례대표 공천 등을 대가로 36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외 이 전 대통령은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자신 소유 서초동 영포빌딩에 불법으로 유출‧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등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 공소장 적시 안 된 혐의 계속 수사 방침
    '뇌물.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압송된 지난달 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아들 시형씨가 울먹거리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날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 외에도 검찰 수사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수수한 5000만원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맞닿은 장다사로 전 기획관의 불법 예산 전용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범죄 혐의로 기재하지 않은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 부분은 수사가 남은 상태다.

    또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횡령·배임 혐의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향후 수사 대상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관련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 및 측근들에 대해선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부터 3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모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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