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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사라진 7시간' 의혹제기 日기자에 형사보상 판결



법조

    '朴사라진 7시간' 의혹제기 日기자에 형사보상 판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을 받은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타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부가 가토 전 지국장에게 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정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한 국내 언론사 칼럼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은 2016년 3월 항공료과 변호사 비용 등 19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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