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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2심서 실형…법정구속



법조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2심서 실형…법정구속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1억 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하고 박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특혜 계약을 맺어 21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금호그룹 측에 접근해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1억원을 홍보컨설팅 비용으로 받아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의 홍보마케팅 능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홍보계약이 정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기사 청탁 대가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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