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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속 동영상 촬영 30대 회사원 징역형



청주

    여성 치마 속 동영상 촬영 30대 회사원 징역형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 동영상을 상습 촬영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데다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항철도와 KTX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69명의 치마 속 동영상을 모두 80차례에 걸쳐 한 시간 40여 분량이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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