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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취소 버튼 누른 여친 앞니 부러뜨린 20대 감형



사건/사고

    노래 취소 버튼 누른 여친 앞니 부러뜨린 20대 감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노래방에서 노래 취소 버튼을 누른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에게 항소심이 벌금형으로 형을 낮췄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7. 25 '노래 취소' 버튼 누른 여자친구 앞니 부러뜨린 20대)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17)가 취소 버튼을 누르자 격분해 주먹으로 마구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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