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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 유엔인권위·국제노동기구에 '부당해고'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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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해고승무원, 유엔인권위·국제노동기구에 '부당해고' 진정

    "고용차별과 노동탄압으로 11년 고통…엉터리 판결도 고발"

    사진=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2006년 별안간 해고된 뒤 복직소송과 거리농성을 벌여왔던 KTX 승무원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에 대해 국제기구에 진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위에는 '고용 성차별'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KTX 고용 구조가 성차별적이라는 점과 차별에 항의하던 여승무원 280명이 정리해고된 뒤 11년 넘도록 복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ILO에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자행한 온갖 노동탄압을 진정할 예정"이라고 대책위는 밝혔다. 철도공사가 해고승무원들을 향해 제기했던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해고, 노조활동 방해 등을 내걸 계획이다.

    (사진=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대책위 측은 "파업 직후 누군가 유엔인권위 진정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정말로 시도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권고가 나오기 전에 해고승무원이 전원 복직돼 문재인 대통령 과거 약속대로 '전향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KTX 승무원 채용이 합법 도급'이라고 판결했다"며 "수많은 물적 증거를 눈감고 엉터리 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도 유엔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해고무효 소송을 낸 이들은 1·2심과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 4년 치 밀린 임금까지 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은 뒤 지난 2015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결국 앞서 받았던 임금까지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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