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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정유라도 공범 판단



법조

    '이화여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정유라도 공범 판단

    재판부, 관련자 전원에 유죄 선고…정유라 '영장기각' 비판 거셀 듯

    최순실, 류철균,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 이인성(시계방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이화여대 비리'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게이트의 몸통인 최순실 씨에 대한 첫 유죄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유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 이원준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 원, 하정희 교수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와 김경숙 전 학장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연결고리'로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학장은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입학처장을 엮어 정 씨의 부정입학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 씨가 수업의 출석이나 과제물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각 교수들은 성적을 위조해 학사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또 최 씨가 청담고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고, 때로는 3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했다.

    '국정농단' 최순실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정 씨가 체육특기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의 모두가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이 국민의 기본권과 교육의 기본정신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명문사학'의 교육자들"이라면서도 "부정청탁에 맞서기보다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들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게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씨가 이들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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