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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손해배상 소송…법원 판단은?



대전

    유성기업 사태 손해배상 소송…법원 판단은?

     

    유성기업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5. 11. 4 '노조 파괴'…유성기업 조합원들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

    원심보다 소송 청구액이 다소 줄긴 했으나 20억 원을 넘어서면서 조합원들을 파탄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대전고법과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오는 17일 유성기업이 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당한 조합원은 총 34명으로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영동지회까지 소송에 포함돼 청구액만 28억 원에 달한다.

    양 측 항소 이후 노조를 탈퇴하거나 퇴사한 사람에 한 해 사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87명이던 인원이 34명으로 줄었다.

    지난 2013년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원심은 조합원 13명에게 모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성기업은 애초 양 지회를 포함해 모두 87명에 대해 40억 원 상당의 소송을 걸었지만, 원심은 13명에 대해서만 모두 12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손해배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이 해고무효 등 유성기업과 관련된 여러 소송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조합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유성기업 아산과 영동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43.3%가 우울 고위험군 판단을 받았다.

    지난달 4일 아산시청에서 진행된 유성기업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조합원 대표가 나와 동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유성기업 홍종인 지회장은 조합원들의 상황을 지옥이라는 말로 대신하며 “정신, 육체, 금전 할 것 없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하고 싶어도 급여 대부분을 차지하는 잔업과 특근에서 철저히 배척당하면서 급여가 줄고 어용노조와도 현저한 급여 차이를 보인다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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