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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타결> 주요 쟁점 합의…바이오 의약품 특허 '최소 5년'인정



국제일반

    < TPP타결> 주요 쟁점 합의…바이오 의약품 특허 '최소 5년'인정

    • 2015-10-06 05:36

     

    전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현지시간) 타결됐다.

    12개국이 마련한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서명하기까지 진통이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백악관은 "가능한 한 빨리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P와 AFP, 로이터 등 외신과 미국의 통상전문잡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등이 전한 내용을 보면 막판까지 합의를 불투명하게 했던 바이오 의약품 특허의 보호기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양보를 했다.

    미국은 국내법에서 정한 12년 동안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소 5년'에 합의했다.

    특허 기간이 길면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의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업체들이 유사한 약품을 개발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로서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관세를 적용할 자동차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양보했다.

    애초 미국은 TPP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60%를 차지할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했지만, 일본의 주장인 40%에 더 가까운 45% 선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역외 국가인 중국, 태국 등에서 생산한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25%가 적용되는 트럭에 대한 관세는 30년 뒤에, 2.5%가 적용되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25년 뒤에 각각 없애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일본과 캐나다가 한 발짝 물러섰다.

    일본은 미국 쌀 5만t에 면세를 부여하고 13년 뒤에는 이 물량을 7만t으로 늘린다.

    캐나다는 5년에 걸쳐 낙농시장의 3.3%, 달걀 시장의 2.3%, 치킨시장의 2.1%, 칠면조 시장의 2%를 각각 외국에 개방한다.

    이밖에 협정에는 각국 정부가 주요 계약을 체결할 때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베트남과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노동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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